【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술원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기술원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술원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ㆍ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면질병(이하 “석면질병”이라 한다)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기술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① 석면피해의료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인정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2.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4. 유효기간
5. 발행기관
6. 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2. 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석면피해의료수첩(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2.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③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기술원은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하여야 한다.
1. 석면질병이 나은 경우
2.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3.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기술원이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5.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2.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피인정자만 해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권자만 해당한다)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15일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기술원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피인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2.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후유증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나. 영 제6조제2항제4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 영 제6조제2항제5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8조(장례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이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라 한다),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석면피해구제법】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2.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1회만 제출한다)
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례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1조(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급여등의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청구인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수급권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기술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기술원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영 제13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6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2.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3. 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4. 그 밖에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석면피해구제법】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특별분담금률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이하 “특별분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② 특별분담금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이하 “일반분담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특별분담금에서 일반분담금을 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계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