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복무

복무 관련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복무 관련 실무 자료

표준 취업규칙(2022년)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가이드라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매뉴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공무원 다면평가 매뉴얼
인사관리 간행물(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질병코드 조회(질병분류 정보센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해석 변경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
공무원 휴가제도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공무원 복무제도
외국인, 복수국적자 채용을 위한 인사업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사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 징계업무편람(2022년)

복무 관련 참고자료

(법원) 형사재판 무죄라도 아동학대 의심교사 해고 정당
(법원)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1년 근로 후 퇴직자 연차 11일)

복무 관련 사이트 링크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노동OK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조문

* 요약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규정 조문을 볼 수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관련 법조문 보기(클릭)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 보기(클릭)

【운영자 설명】 직원이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을 참고하면 될 듯 합니다.
(공무원)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