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이전등기) ①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① 법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②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인가”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로,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로 본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③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⑤ 기금법인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나 복지기금협의회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이 있는 날(제2호의 경우에는 기준달의 말일로 하며,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없다.
1.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나.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라.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⑥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제4항제3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⑦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ㆍ설치 금액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영 제46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