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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주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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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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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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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에 적고, 신청인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기금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성명 및 직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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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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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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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이전등기) ①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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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변경등기 등)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33조, 제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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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첨부서류)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제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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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기금법인의 등기절차) 기금법인의 등기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의 등기절차 및 이의 신청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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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정관변경)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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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① 법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②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인가”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로,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로 본다.

③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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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기금법인의 기관)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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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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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2.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이 호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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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0조(보궐위원)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인 경우 근로자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직전 선출 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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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장 등) ①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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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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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회의 소집)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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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정족수)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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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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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회의의 공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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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

③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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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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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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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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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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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7.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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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③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⑤ 기금법인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나 복지기금협의회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이 있는 날(제2호의 경우에는 기준달의 말일로 하며,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없다.

1.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나.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라.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⑥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제4항제3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⑦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⑧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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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ㆍ설치 금액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영 제46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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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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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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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①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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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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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법 제6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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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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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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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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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법 제66조에 따른 공개는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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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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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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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①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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